집합건물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란
공동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관리단의 운영을 위한 실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집합건물전문가이다.
자격추진배경
집합건물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전망하여 이에 대한 학계의 적극적 대응 추진
집합건물 전문 업무영역 개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맞춘 인력 대응 필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회, 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던 기존의 집합건물관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전문성을 갖춘 검정제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