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 집합건물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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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 ||||||||||||||||||
등록번호 | 제2019-005589호 | ||||||||||||||||||
자격발급기관 |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 | ||||||||||||||||||
총비용 (상세내역) |
* 응시료(검정료)는 별도 결제 (사업주지원 및 내일배움 카드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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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
● 사전 및 실무 이수과목 교육비 : 신청기간 내 100% 환불 ● 응시(검정)료 ● 원서접수기간 중 : 100% 환불 -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1일~5일 : 50% 환불 -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5일 경과 시 : 환불 없음 (취소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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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기관 정보 |
●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대표자 : 김영두 ● 연락처 : 02)533-8910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5(방배동, 오륜빌딩) 5층 ● 홈페이지 : http://www.kcond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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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운영기관 정보 |
● 기관명 : (주)이테시스 ● 대표자 : 안현자 ● 연락처 : 02)533-631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5(방배동, 오륜빌딩) 5층 ● 홈페이지 : http://kcondo.etesys.co.kr ※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기관과 자격관리기관은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
자격유형 | 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3조의2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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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 시험검정 | ||||||||||
검정횟수 | 연 3회(3월, 7월, 10월 예정) ※변동 가능성 있음 시험 불합격자의 재응시 제한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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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조건 | 1.연령은 만19세 이상인 자 2.이수과목을 교육받고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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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온라인교육) |
1. 집합건물법개론 2. 민법개론 3. 집합건축물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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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1. 집합건물법개론 2. 민법개론 3. 집합건축물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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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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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
실무교육 (온라인&실습교육) |
합격 후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됨 실무교육 과목 1. 집합건물 실무 I(관계법규 및 실무) 2. 집합건물 실무 II(회계) |